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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2. 12:3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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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행위평가부

[행위] 고시 제2026-18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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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82호

   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78호, 2026.8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 

 

2026년 8월 31일

 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 

- 양전자방출단층촬영(PET) F-18 전립선특이막항원-7.3 촬영의 급여기준: 의료행위평가부 (033-739-1753)

 

-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: 기준운영부 (033-739-4726)

 

 

  

○ 시행일: 2026.9.1. 부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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