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관련 근거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9-691호('26.08.31.) "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"
○ 내용
-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1호, '26.7.30.)이 시행('26.08.01.)됨에 따라, 개정된 약가제도를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재평가 계획(재평가 대상 및 기준) 공고
※ 문의: 약제평가부 ☎ 033) 739-1311, 1399, 1382, 1398, 1389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2. 12:39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약제평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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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 근거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9-691호('26.08.31.) "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"
○ 내용
-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1호, '26.7.30.)이 시행('26.08.01.)됨에 따라, 개정된 약가제도를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재평가 계획(재평가 대상 및 기준) 공고
※ 문의: 약제평가부 ☎ 033) 739-1311, 1399, 1382, 1398, 1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