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9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9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|
항목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|
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745 |
의료행위평가부 |
|
나567 면역조직(세포) 화학검사 Level II 수가산정방법 |
033-739-1753 | |
|
나583나(1) IDH1 Gene 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749 | |
|
나721가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기준 |
033-739-1849 |
의료행위등재부 |
|
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[1일당] 급여기준 |
033-739-1856 |
○ 시행일: 2026.10.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