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9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9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가-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산정기준 033-739-1542 수가운영부
○ 시행일: 2026.10.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