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9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76호(2026. 8. 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9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Ⅱ. 약제 “[232] Cinnamon bark dry ext. 경구제(품명:지텍정75밀리그램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421]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(품명: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○ 신설
- [232] Cinnamon bark dry ext. 경구제(품명:지텍정75밀리그램) ☎ 033-739-1384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○ 변경
- [421]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(품명: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): ☎ 033-739-1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