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9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
- 가-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"주"항 삭제하고 「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로 신설함
○ 시행일 : 2026. 10. 1.(목)
○ 문의
- 수가운영부 033)739-1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