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20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9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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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| CLDN18(43-14A) 검사(면역조직화학검사법) 세부검사항목 신설 | 033-739-1745 | 의료행위평가부 |
○ 시행일: 2026.10.1.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