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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2. 11:40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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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선별급여평가부

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26-200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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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26-200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84호, 2026.9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 □ 주요 내용

○ (필수급여 전환)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목록 삭제 및 급여기준 신설 등 1항목

연번

구분

항 목

변경사항

선별급여 목록

급여기준

1

행위·

치료재료

복강 내 온열 항암화학요법

필수급여 전환

삭제

신설

○ (선별급여 유지)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, 평가주기, 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1항목

연번

구분

항 목

본인

부담률

적용일

평가주기

평가

완료차수

1

행위

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

90%

2026-10-01

5년

1

○ (시행일) '26.10.1.

 □ 관련 문의

항 목

연락처

담당부서

복강 내 온열 항암화학요법

033-739-1955

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

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

033-739-19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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