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9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9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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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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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(Electrode)의 급여기준 개정 |
033-739-1882 |
치료재료등재부 |
○ 시행일 : 2026.10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