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1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99호, 2026.10.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6년 9월 30일
□ 주요 내용
○ ‘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기준’ 신설
○ (시행일) '26.10.1.
□ 관련 문의
○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(033-739-19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