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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2. 11:3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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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선별급여평가부

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26-201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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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99호, 2026.10.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 □ 주요 내용

   ○ ‘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기준’ 신설

   ○ (시행일) '26.10.1.

 □ 관련 문의

   ○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(033-739-195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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