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2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94호, 2026.10.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9월 30일
□ 주요 내용
○ ‘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기준’ 신설
○ (시행일) '26.10.1.
□ 관련 문의
○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(033-739-19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