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2. 11:39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선별급여평가부

[행위 및 치료재료]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2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94호, 2026.10.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 □ 주요 내용

  ○ ‘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기준’ 신설

  ○ (시행일) '26.10.1.

 □ 관련 문의

   ○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(033-739-1955)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