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3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?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93호, 2026.10.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9월 30일
□ 주요 내용
○ (중분류 신설)
- ‘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터’ 중분류 신설
○ (시행일) '26.10.1.
□ 관련 문의
○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(033-739-19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