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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2. 12:3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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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선별급여평가부

[행위 및 치료재료]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3호「치료재료 급여.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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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?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93호, 2026.10.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 □ 주요 내용

    ○ (중분류 신설)

 - ‘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터’ 중분류 신설

○ (시행일) '26.10.1.

 □ 관련 문의

   ○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(033-739-195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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