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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2. 12:39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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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26-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첨부파일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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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2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92호(2026. 9. 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6년 10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. 약제 “[117] Esketamine hydrochloride 외용제(품명: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), [232] Vonoprazan fumarate 경구제(품명 : 보신티정10밀리그램 등), [232] Vonoprazan tosylate 경구제(품명 : 보노칸정10밀리그램 등), [399] Lumasiran sodium 주사제(품명: 옥스루모주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, [333] Edoxaban 경구제(품명: 릭시아나정 15밀리그램 등), [399] Burosumab 주사제(품명: 크리스비타주사액),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), [439] Ranibizumab 주사제(품명:루센티스주 등,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), [619]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(품명: 보톡스주 등), [629] Letermovir 경구제(품명: 프레비미스정 240, 480밀리그램), Letermovir 주사제(품명: 프레비미스주 240, 480밀리그램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부     칙

이 고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신약등재부) >
○ 신설
- [117] Esketamine hydrochloride 외용제(품명: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) : ☎ 033-739-1380
- [232] Vonoprazan fumarate 경구제(품명 : 보신티정10밀리그램 등) : ☎ 033-739-1359
- [232] Vonoprazan tosylate 경구제(품명 : 보노칸정10밀리그램 등) : ☎ 033-739-1359
- [399] Lumasiran sodium 주사제(품명: 옥스루모주) : ☎ 033-739-1359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○ 변경
- [333] Edoxaban 경구제(품명: 릭시아나정 15밀리그램 등) : ☎ 033-739-1357
- [399] Burosumab 주사제(품명: 크리스비타주사액) : ☎ 033-739-1339, 1349, 1354
- [439] Aflibercept 주사제(품명: 아일리아주사,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) : ☎ 033-739-1338, 1335, 1334, 1347, 1344, 1348
- [439] Ranibizumab 주사제(품명:루센티스주 등,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) : ☎033-739-1338, 1335, 1334, 1347, 1344, 1348
- [619]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(품명: 보톡스주 등) : ☎ 033-739-1354
- [629] Letermovir 경구제(품명: 프레비미스정 240, 480밀리그램), Letermovir 주사제(품명: 프레비미스주 240, 480밀리그램): ☎ 033-739-1354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성과평가부) >
○ 변경
- [일반원칙]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: ☎ 033-739-27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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