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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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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수가운영부

[행위]고시 제2026-224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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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2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제21조제2항·3항 및 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 제9조제1항, 제11조제1항, 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 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24호, 2026.10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6년 10월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□ 주요내용

  ○ 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의 응-1 응급의료관리료의 라. "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"의 점수란 중 1,132.86을 1,742.86으로 한다.

□ 시행일: 2026.11.1.

□ 문의: ☏ 033) 739-1536, 15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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