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24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24호, 2026.10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10월29일
보건복지부장관
□ 주요내용
○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의 응-1 응급의료관리료의 라. "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"의 점수란 중 1,132.86을 1,742.86으로 한다.
□ 시행일: 2026.11.1.
□ 문의: ☏ 033) 739-1536, 1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