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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2. 11:3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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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[청구방법] 고시 제2026-223호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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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23호, 2026.10.2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 ·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(주요내용)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약제 추가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'MT072' 개정
○ (시행일) 2026.11.1. 진료분부터 적용

※ 청구방법 관련 문의: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(033-739-5327,532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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