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-235호
「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」,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, 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」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에 따른 「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-51호, 2026.2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26년 10월 30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○ 주요 개정사항: (사전심사 대상의 운영기간 명시 및 서식 개정) 크리스비타주(Burosumab 주사제)
○ 시행일: ’26.11.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