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외래 수급권자의 전월 진료비분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
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(M3)요청시 아래와 같이
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서 불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.
다만, 부득이 전산장애 및 자격소급관련으로 부득이하게 진료일에
승인을 받지 못하시면 꼭, 해당 진료월에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
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** 취소건 : 전월 부여받으신 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하시고 다시
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부득이 전월에 대해 승인처리를 꼭 하시겠다면, 건강생활유지비 0 , 수 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하신 후 승인처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(불승인 기준)
=> 외래수급권자,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으며 전월 진료분에 대한
건강생활유지비 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(M3) 요청시
불승인처리
시행일 : 2007년 11월 1일 09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