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진료비 소득공제 2차기간이 2007.12.03부터 2007.12.11까지입니다.
대상- 2007.10.01 ~ 2007.11.30 진료분
※ 1차에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자료(2006.12.1~2007.11.30) 제출
단, 위기간이외에는 제출불가
. 소득공제 신고 대상
- 해당기간까지의 의료비 소득공제대상 수납금액
- 비급여포함(미용,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포함)
. 신생아인경우 산모의 주민번호입력
공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