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>특정기호 및 상해외인코드 기재방법.
:만 6세미만 입원 진료분.
- 특정기호(F004)기재.
- 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산모명세서와 분리청구하 는 진료분은 특정기호(F004) 및 상해외인코드(G)를 모두 기재.
2>제도시생일(2002.1.1일)전후 입원중인 환자경우.
:시행일 전후 분리청구.
단, 산모명세서는 전후 1건으로 청구 가능(1월 신생아 진료분은 분리).
다만, 기존 조산아(F002)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이 동일 하므로 분리청구는 불필요.
3>입원기간중 만6세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.
:동일 입원기간은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 금 면제대상.
(월별 분리청구시 정확한 최초입원개시일 및 특정기호(F004) 반드시 기재요망.
4>신생아(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된 경우)진료분 청구시 산모가 속한 가입자성명 및 증번호 기재.
(미기재시 2006.2.1청구분무터 반송처리).공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