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2008.01.02요양병원 의약품관리료 산정관련 안내1. 장기요양 적용환자인 경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의약품관리료를 일괄산정해야합니다. `입퇴원등록`에서 `장기요양환자`로 체크하여야 산정됩니다.이전 글[재공지]수가코드변경 조견표다음 글접수증확인 관련 공지공지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