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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공지사항

요양병원 의약품관리료 산정관련 안내

1. 장기요양 적용환자인 경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의약품관리료를
일괄산정해야합니다.
2008년 이전부터 계속입원중인 환자는
`입퇴원등록`에서 `장기요양환자`로 체크하여야 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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