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
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
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
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- 아 래 -
○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(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NSAIDs의 경구투여가
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○ 로숀제, 겔제,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(주 : diclofenac diethylammonium, diclofenac epolamine, felbinac, flurbiprofen,
indomethacin, ketoprofen(f.),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
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.진양.수렴.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,
경고제, 패취제, 로숀제, 겔제, 크림제를 말한다 )
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