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2009.06.01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변경관련1. 2009년 6월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입원본인부담율변경 변경전 : 15% => 변경후 : 10% 2009년 5월 청구시 분리청구 하셔야 합니다.이전 글[긴급공지]2009년 4월 청구분 반송관련다음 글[긴급공지]DDos전용백신첨부공지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