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(등록암중증환자)본인부담율변경(10->5%)으로,
아래와 같이 분리청구하여야함
암중증환자중
특정기호(V193, V194) - 2010년 1월 1일 적용
단, 2009년 12월 1일로 소급적용하여 2009년 12월 분에대한
본인부담 차액은 시,군,구를 통해 환급예정
2009년 11월, 2009년 12월, 2010년 1월 각각 분리청구
특정기호(V191, V192) - 2010년 1월 1일 적용
2009년 12월, 2010년 1월 분리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