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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공지사항

2011년 1/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(간호등급) 신고 안내

1.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(성인 및 소아, 신생아) 간호관리료, 의료급여 정신과,
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

- 신고기간: 2010.12.16(목)~12.20(월)

- 신고방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

- 신고 구분 및 방법

·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: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(02-1644-2000)

· 병원 및 의원: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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