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(성인 및 소아, 신생아) 간호관리료, 의료급여 정신과,
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
- 신고기간: 2010.12.16(목)~12.20(월)
- 신고방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
- 신고 구분 및 방법
·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: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(02-1644-2000)
· 병원 및 의원: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
공지사항
공지사항
1.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(성인 및 소아, 신생아) 간호관리료, 의료급여 정신과,
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
- 신고기간: 2010.12.16(목)~12.20(월)
- 신고방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
- 신고 구분 및 방법
·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: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(02-1644-2000)
· 병원 및 의원: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