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10년 의료비소득공제자료 제출안내
제출기한 : 2011년 1월 7일까지
제출대상기간 : 2010년 1월 1일 ~ 2010년 12월 31일
변경사항 : 미용,성형수술을 위한 비용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
동일사항 : 지역가입자의 의료비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
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시 참고하세요.
첨부 파일: 2011년소득공제자료제출방법.rtf (예전 EMR 공지 창에서 받던 파일)
공지사항
공지사항
1. 2010년 의료비소득공제자료 제출안내
제출기한 : 2011년 1월 7일까지
제출대상기간 : 2010년 1월 1일 ~ 2010년 12월 31일
변경사항 : 미용,성형수술을 위한 비용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
동일사항 : 지역가입자의 의료비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
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시 참고하세요.
첨부 파일: 2011년소득공제자료제출방법.rtf (예전 EMR 공지 창에서 받던 파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