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11년 9월 1일 부터 발효된 `개인정보보호법`이
2012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
2012년 4월 1일 부터 본격적인 법규적용에 들어갑니다.
2. `개인정보보호법`에의해 `개인정보수집 및 이용`에관한 동의서를 병원에서
보관하여야 합니다.
공지사항
공지사항
1. 2011년 9월 1일 부터 발효된 `개인정보보호법`이
2012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
2012년 4월 1일 부터 본격적인 법규적용에 들어갑니다.
2. `개인정보보호법`에의해 `개인정보수집 및 이용`에관한 동의서를 병원에서
보관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