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청구시 면허종류,면허번호기재
- 시행일 :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
- 주상병, 진찰료, 마취전문의 초빙료, 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 100/100처방시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..
첨부 파일: 2013년7월1일면허번호기재.rtf (예전 EMR 공지 창에서 받던 파일)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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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구시 면허종류,면허번호기재
- 시행일 :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
- 주상병, 진찰료, 마취전문의 초빙료, 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 100/100처방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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