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약제상한차액 재시행
◈ 적용일자 : 2014년 2월 1일
◈ 적용내용 : ▶ 약제상한단가와 구입단가가 다른경우
상한차액((상한단가 - 구입단가) 의 70%)을 보상해주는 제도
▶ 자보,산재 적용
▶ 제외의약품 : 상한차액제외 약수가
① 저가의약품-내복, 외용제는 상한금액이 70원(액상제는 20원) 이하,
주사제는 상한금액이 700원(바이알, 앰풀 등의
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) 이하
② 퇴장방지의약품 ③ 희귀의약품 ④ 마약
▶ 구입단가가 상한단가보다 큰경우는 상한단가로 청구
◈ 적용방법 : ▶ 2014년 2월 1일이후 구입된 약가에만 상한차액적용
이전분기 가중평균가 다음분기 2번째달부터 단가 적용
▶ 구입단가 즉시적용방법
① 최초구입약제
②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약제를
새로 구입한 경우(단가변경)
③ 이전약품 반품후 재구입하는 경우 ( 단가 변동시)
공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