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세월호치료비지원 대상및 범위
- 시행일 : 2014년 4월 16일 진료분부터(단, 2014년 5월 1일 청구부터 청구가능)
- 지원대상 : 승선자, 승선자가족,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
- 지원범위 : 본인부담금및 비급여
비급여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(특실은제외)를 포함한 비급여
(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는 의료진의 판단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결정)
- 대상기관 : 모든 병의원, 약국
2. 진료비 청구 및 지불 절차
- 승선자 : 한국해운조합으로 청구
- 승선자이외 : 심평원으로 청구
3. 진료비 청구 세부내용
- 현행 청구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
- 비급여 청구 : 100/100으로 준용수가(전산코드-JJJJJJ)로 청구
코드등록방법
약수가등록에서
코드구분 : 02 준용
준용산술식 : 치료내용기재
전산코드 : JJJJJJ
G(급여구분) : 4 100/100으로 등록
- 특정내역 MX999에 `특별재난`으로 기재
- 원외처방시 조제참고에 `특별재난`기재
- 세월호 사고 관련질환중 타상병 진료(타상별진료중 세월호 사고관련질환 진료시)
상해외인 `F`기재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..
첨부 파일: 세월호치료비지원청구방법안내.hwp (예전 EMR 공지 창에서 받던 파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