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관련
-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지침 개정으로 의료급여
일수연장이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으로 변경,
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응급상황발생등 예외적인
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급여이용을 제한함
수진자자격조회시 확인가능
- 상실일자란에 수급권자 `급여제한일자`와,
비고란에 `급여제한`이라고 표기함
- 자격조회 화면에 `비고`항목추가
-> 해당공지사항을 더블클릭하여 업그레이드
할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