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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공지사항

『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』제출안내

① 대상 : 환자에게 수납한 모든금액(비급여포함)
             단, 미용,성형수술,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제외
② 기한 
     ◈ 1차 : 06.01.01 ~ 06.08.31 자료를 
            CD/디스켓 - 06.10.20 ~ 06.10.31 까지제출
            홈페이지    - 06.11.01 ~ 06.11.10 까지제출
     ◈ 2차 : 06.09.01 ~ 06.10.31 자료를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.11.11 ~ 06.11.20 까지제출
     ◈ 3차 : 06.11.01 ~ 06.11.30 자료를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.12.01 ~ 06.12.06 까지제출
         단, 제출기한내에 제출할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
              공단에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수 있음
③ 제출방법
     ◈ 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
     ◈ CD/디스켓 제출
         - 공단지사에 방문제출/등기우편 제출
④ 누락자료제출
     ◈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
⑤ 작성시 주의사항
     ◈ 기간중에 사업자가 변경된경우
         - 각각의 사업자로 자료생성하여 제출
     ◈ 기간중에 요양기호만 변경
         - 제출일련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여 제출
     ◈ 기간중에 프로그램변경(타업체)
         - 제출일련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여 제출 
     ◈ 수진자가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
         - `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`를 받아 비치.보관
            자료제출기한 종료후 7일내에 확인서사본을 
            공단에 제출
     ◈ 신생아인 경우 
         - 산모의 주민번호를 수록하고, 성명란에
            OOO의 아가로 기재하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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