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대상 : 환자에게 수납한 모든금액(비급여포함)
단, 미용,성형수술,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제외
② 기한
◈ 1차 : 06.01.01 ~ 06.08.31 자료를
CD/디스켓 - 06.10.20 ~ 06.10.31 까지제출
홈페이지 - 06.11.01 ~ 06.11.10 까지제출
◈ 2차 : 06.09.01 ~ 06.10.31 자료를
06.11.11 ~ 06.11.20 까지제출
◈ 3차 : 06.11.01 ~ 06.11.30 자료를
06.12.01 ~ 06.12.06 까지제출
단, 제출기한내에 제출할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
공단에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수 있음
③ 제출방법
◈ 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
◈ CD/디스켓 제출
- 공단지사에 방문제출/등기우편 제출
④ 누락자료제출
◈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
⑤ 작성시 주의사항
◈ 기간중에 사업자가 변경된경우
- 각각의 사업자로 자료생성하여 제출
◈ 기간중에 요양기호만 변경
- 제출일련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여 제출
◈ 기간중에 프로그램변경(타업체)
- 제출일련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여 제출
◈ 수진자가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
- `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`를 받아 비치.보관
자료제출기한 종료후 7일내에 확인서사본을
공단에 제출
◈ 신생아인 경우
- 산모의 주민번호를 수록하고, 성명란에
OOO의 아가로 기재하여 제출공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