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16년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(’16.4.28. 국무회의 의결)되어,
해당일 진료 중 일부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
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기본진찰료·조제기본료 등 30% 가산
-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(시술)과
외래에서(입원은 제외)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% 가산
공지사항
공지사항
공지사항
1. 2016년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(’16.4.28. 국무회의 의결)되어,
해당일 진료 중 일부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
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기본진찰료·조제기본료 등 30% 가산
-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(시술)과
외래에서(입원은 제외)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% 가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