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SMS 사용 요양기관 안내사항
문자 수신 동의 알림 문자 전송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문자 수신 동의
매 2년 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고지 하여야 합니다.
위 법률이 2014년 11월 29일에 시행됨으로써 이번달내로 수신동의 환자분들께
수신동의 안내 문자 발송 바랍니다.
문자예시) OOO님께서는 OO병원에 문자 수신동의 하신 상태입니다.
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무료수신거부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.
무료수신거부 080-0000-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