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2017.03.20의료급여 2종 조현병외 정신질환자 자격조회방법 변경1. 의료급여 2종 조현증외 정신질환자 자격조회방법 변경 - `선택병의원대상자`인 경우 `본인부담구분코드`에 `B012`선택후 `진료의뢰선택기관`을 선택해 주셔야 진료승인됩니다.이전 글2017년 3월 의료급여 분리청구 안내다음 글2017년 5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안내공지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