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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공지사항

의료급여 2종 조현병외 정신질환자 자격조회방법 변경

1. 의료급여 2종 조현증외 정신질환자 자격조회방법 변경
- `선택병의원대상자`인 경우 `본인부담구분코드`에 `B012`선택후
`진료의뢰선택기관`을 선택해 주셔야 진료승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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