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천지원 신설 관련 안내
- 인천지원이 신설됨에 따라, 인천광역시소재 요양기관은
수원지원이 아닌 인천지원으로 청구하여야함
수원지원 : 10100021(본청구) , 10100022(사전점검)
인천지원 : 10100211(본청구) , 10100212(사전점검)
- 적용일자 : 2017년 7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
인천광역시 소재 요양기관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변경하세요.
2. 한방병원 심사업부 지원으로 이관
- 적용일자 : 2017년 7월 1일 청구분
- 적용내용 :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