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증명 수수료 관련 고시 안내
- 시행일 : 2017년 9월 21일
- 시행대상 : 전체의료기관
- 고시내용 : 30가지의 제증명에 대해 고시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
(0원부터 ~ 상한금액, 무료발급도 가능)
제증명 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함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
첨부 파일: 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에_관한_기준(고시제2017-166호)_질의응답포함.pdf (예전 EMR 공지 창에서 받던 파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