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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관련 안내

1.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관련 안내
적용일자 : 2018년 4월 1일
적용내용 :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중
나944가(1) 간·담낭·담도·비장·췌장 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에 해당되며
간·담낭·담도·비장·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
산정함.
* EDI 5단 코드 기준: EB401, EB402, EB441, EB442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( `(2018-66호)_상복부초음파_급여화_관련_질의응답.pdf`)을
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.

첨부 파일: (2018-66호)_상복부초음파_급여화_관련_질의응답.pdf (예전 EMR 공지 창에서 받던 파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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