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도기간 안내사항
마약류 취급보고 제도,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
-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 유예 -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류영진)는 오는 5월 18일부터 ‘마약류통합
관리시스템’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
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
하는 계도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
○ 이번 계도기간 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’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
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
방지하고,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
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.
○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
▲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
▲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
▲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
- 다만,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 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
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
(시정)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
처분하게 됩니다.
○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
마약, 프로포폴과 같은 ‘중점관리품목’의 ‘일련번호’ 보고의 경우
`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합니다.
- ‘중점관리품목’의 ‘일련번호’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
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·사용
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.
※ 중점관리품목 : 마약,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
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.
첨부 파일: (보도참고자료)_마약류_취급보고_제도,_12월까지_계도기간_운영.pdf (예전 EMR 공지 창에서 받던 파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