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2020.01.30입원료체감 변경사항 안내1. 입원료체감 변경사항 안내 - 입퇴원등록시 이전입원일수를 등록하여 입원료 체감시 적용 ex) 이전입원일수 180일로 등록시 체감제적용되어 181일 입원료로 산정됨이전 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관련 DUR 시스템 적용 안내다음 글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안내공지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