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2020.06.02[긴급공지] 정신과병원 코로나 검사 청구관련 안내1. 정신과병원 코로나 검사 청구관련 안내 - 정신과정액환자중 입원시 코로나검사를 시행한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재검색하여 청구하세요.이전 글알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·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 안내(2020.5.17)다음 글코로나바이러스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공지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