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0년 8일 17일 임시공휴일 안내
- 2020년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
해당 진료일의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 적용
기본진찰료·조제기본료 등 30% 가산
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(시술)과
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% 가산
※ 다만,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
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
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,
이는 「의료법」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·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☎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(033-739-1517, 15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