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항은 의료급여만 해당
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 (시행규칙제19조 별표1의2제1호바목 )
-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진통, 진양,수렴,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ㆍ조제받은 경우
그 외용제제 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하여야 함.
※ 2007년 4월 28일 시행 ( 외용제제 범위 등 별도 고시 예정 )
- 프로그램에서 처리방법
처방시 `G`란 3번으로 처방
청구시에 특정내역으로 처방내용이 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