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 안내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협조공문을 안내합니다.
- 지원대상 : 전화상담.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
- 지원내용 : 화상통신장비
화상통신이 가능한 일체형 모니터(카메라, 마이크-스피커 내장)
- 신청기간 : 2021년 10월까지
장비 보급물량(42대 한정)이 소진되거나,
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발령시 조기 종료
- 신청방법 : 수요조사 사이트(https://forms.gle/fDFZ2QKCoztbBG5d6)
- 신청문의 : 한국보건의료정보원(02-6263-8348)
사업단 ((주) 비트컴퓨터, 1588-6263)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확인바랍니다.
( 첨부파일에 신청서가 포함되어있습니다.)
첨부 파일: 의원급의료기관화상통신장비지원.pdf (예전 EMR 공지 창에서 받던 파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