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2022.05.31[긴급공지] 코로나19처방형전화상담관리료 참고사항관련 안내1. 코로나19처방형전화상담관리료 산정시 초진인 경우 참고사항이 누락되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 청구시 반드시, 업데이트후 재검색하여 청구 바랍니다.이전 글[긴급공지]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불가 안내다음 글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,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공지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