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2022.12.30재고년이월안내1. 재고관리 재고년이월 - 재고관리를 사용하시는 요양기관에서는 재고년이월작업을 시행하셔야 합니다. - `재고관리`->`재고년이월`-> `이월년도`를 `2022`년도로 설정후 이월작업 진행이전 글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다음 글2023년 소득공제 자료제출 관련 안내공지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