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2007.07.21의료급여 테스트인증서 사용관련현재 테스트 인증서로 승인업무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2007년 8월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테스트 인증서는 2007년 7월 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.이전 글자격조회 서비스 장애 공지다음 글[재공지]2007년 8월 변경사항공지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