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청구
- `진료확인번호` 없을시 불능예정
2.의료보험 외래 본인부담율 변경
- 병원 : 동단위 - 변경없음 40%
면단위 - 정액폐지 35%
- 의원 : 65세이상 - 현행처럼 1500원(15000원이하)
65세미만 - 정액폐지 30%
본인부담산정시 100원 미만 절사
단, 6세미만 소아 외래본인부담율의 70%
예) 의원 - 성인본인부담율(30%)의 70% -> 21%
CT,MRI,PET도 해당
3.본인부담 상한제 금액변경
300만원->200만원으로 변경
4.저함량 배수처방
- 성분,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중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처방한 경우,
해당 처방사유를 기재
- 특정내역구분코드 신설
MT017 : 저함량 배수처방 사유(X(13)/X(9)/X(1)/X(200)
처방전교부번호/처방의약품코드/처방사유코드/구체적사유
처방사유코드 - A : 용량조절(titration) 중인 의약품
B :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
C : 투여시기 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
E : 기타 환자상태등 고려 배수 처방이
불가피한 경우
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고시 참조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