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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공지사항

방사선판독소견서 비치관련

1. 제3장 영상진단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, 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경우    판독소견서를 작성,비치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%만 산정,
   이경우 판독소견서는 일정양식의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함

2 그러나, `제1절 방사선 단순영산진단`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을
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함.

자세한사항은 심평원홈페이지->알림마당->공지사항에서 확인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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